Q&A
-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학생 등록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직전학기 학업성적미달(동북아장학기준)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이하 자비등록자라 함), 그 외 학생은 동북아통상대학으로부터 전액장학생과 유학생에 대한 등록요청에 따라“등록”처리합니다.
- 전액장학생 등록처리는 언제 되나요?
- 전액장학생에 대한 등록처리는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일괄등록 처리 하므로 별도로 은행에 납부처리 안하셔도 됩니다.
- 개인별 등록금내역 확인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학교홈페이지/포탈 로그인 후/통합정보/학사행정/등록/등록금고지서 및 증명서에서 등록금 고지내역 확인
- 등록금 입금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학생 개인별 신한은행 가상계좌 번호가 별도 부여되었으며, 반드시 본인 가상계좌 번호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개인별 등록확인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학교홈페이지 학사정보에 로그인후 등록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후 다음날 확인 가능)
- 등록금 납부기간은 언제입니까?
- 등록금 납부기간은 일반적으로 1학기는 2월 말, 2학기는 8월 말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기간 중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발급 하나요?
- 별도로 납입고지서를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포탈)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등록/등록금고지서및증명서/등록금 고지서 출력
- 등록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포탈)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등록/등록금고지서및증명서/등록금 납부 증명서 출력
- 학자금대출(일시납/분할납부)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032-835-926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생은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 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완료하면 다음날 학교홈페이지 학사정보 사이트(포탈)에 학번 등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등록금액과 가상계좌번호가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출력 또는 기록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완료하면 다음날 학교홈페이지 학사정보 사이트(포탈)에 학번 등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등록금액과 가상계좌번호가 나타납니다.
학점등록
- 학점등록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수업연한 8학기 경과자이면서 졸업사정에서“재수”자로 구분되어 졸업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학점등록자의 등록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 징수하나요?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제4조 7항 및 인천대학교학칙시행세칙 제12조 2항에 의해 등록금액을 다음과 같습니다.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반환
- 등록금환불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제6조 및 인천대학교학칙 제89조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또는 입학금을 반환합니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자퇴자 또는 입학포기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과 반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금 반환기준과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자퇴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 시점은 어떻게 정하나요?
-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휴학 후 자퇴하는 경우 이 경우는 휴학일을 반환기준 시점으로 하고,
휴학 없이 바로 자퇴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자퇴일을 반환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