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일반휴학
사유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신청기간
매학기 개강전 학사일정에 정한기간 단,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3이내 - 학칙시행세칙 제21조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휴학기간
1년 이내(한 학기 휴학가능)
유의사항
- 신입학생(2023학년도이후) 첫 2개학기, 편⋅재입학생 입학 후 첫 1개학기 휴학 불가. 단, 입대⋅질병⋅육아 휴학의 경우 제외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은 한 학기 휴학불가( ~2022년까지 입학생) - 학칙시행세칙 제11조
휴학연기
사유
일반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신청기간
매학기 개강 전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휴학기간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한 학기 휴학가능)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복학 또는 휴학연기 처리를 하지 않을시 미복학제적 처리
- 휴학연기 중인 자는 더 이상의 휴학연기 불가
입대휴학
사유
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경우
신청기간
입대일 7일전 병역이행 안내문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휴학기간
해당 군복무기간(최대6년)
제출서류
입영일 전 – 입영통지서, 입영일 후 –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 1(입영사실확인서 불가)
유의사항
- 군입대 후 귀가 조치된 자는 1주일 이내 학사팀에 신고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하고 복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홈페이지-대학생활-양식자료실-입대휴학취소원 작성)
- 귀가 조치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 학칙시행세칙 제23조
- 재학 중 수업일수 2/3선 경과일부터 종강일 사이에 입대휴학자는 기말고사를 볼 수 없는 과목에 대해서 성적인정원을 필히 제출(성적인정원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책임)
- 장교 임관에 따른 휴학기간 연장 필요 시, 전역예정일이 표기된 군 경력증명서 학사팀(inuaa@inu.ac.kr)제출
- 일반휴학이 불가한자(예: 신입생 첫 2개학기, 편입생, 재입학생 첫학기)가 입대휴학을 신청할 경우 휴학 승인 전까지 학업을 지속하야 함
질병휴학
사유
질병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신청기간
사유발생 시(※ 재학 중 수업일수 2/3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성적인정원 필히 제출)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제출서류
종합병원장의 4주 이상의 진단서 종합병원 조회
종합병원이라함은 상단 링크에서 검색 시 병원 이름 하단에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 표기된 경우
육아휴학
사유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사유발생 시(※ 재학 중 수업일수 2/3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성적인정원 필히 제출, 성적인정원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창업휴학
사유
창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사유발생 시(※ 재학 중 수업일수 2/3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성적인정원 필히 제출)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제출서류
창업지원단 승인확인서류(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일반복학
신청기간
매학기의 개강 전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 단,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3 이내 - 학칙시행세칙 제21조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수강신청
복학 승인 후 학과의 지도를 받아 인터넷(Web)으로 수강신청
군제대복학
신청기간
일반복학 신청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신청시 군필여부 체크 필수
제출서류
전역증(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 1
유의사항
휴,복학의 취소
사유
휴학 또는 복학 승인 후 사정에 의하여 취소할 경우
신청기간
수업일수 1/3선 이내
신청방법
학사팀 창구접수
제출서류
일반휴학(휴학연기)취소원 입대휴학취소원 복학취소원 (홈페이지-대학생활-양식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