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종류 | 지급 대상 및 기준 | 장학금액 | 지급기간 | 비고 | 이중 수혜 |
등록금 초과 |
장학금 성격 |
국가 장학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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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성적 우수 |
수시 | 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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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1년 | 자기 추천 | 인문계열 7명 자연계열 7명 |
X | X | 등록금 | X | ||||||||||||||||||||||||||||||||||||||||
교과 성적 |
인문계열 6명 자연계열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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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
인문계열 3명 자연계열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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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4년 |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〇 | 〇 | 생활비 (학업보조비) |
X | |||||||||||||||||||||||||||||||||||||||||
정 시 | 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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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1년 | 11명 | X | X | 등록금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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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4년 |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〇 | 〇 | 생활비 (학업보조비)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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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1학기 | 59명 | X | X | 등록금 | X | |||||||||||||||||||||||||||||||||||||||||
학업 우수 |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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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전액 우수: 60% 준우수: 30% |
1학기 | [배정인원] 재학생 기준인원의 20% 배정 ·15% : 최우수 ·25% : 우수 ·60% : 준우수 |
X | X | 등록금 | X | |||||||||||||||||||||||||||||||||||||||
외국어 우수자 |
A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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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해당 학기 |
재학 중 1회 | X | X | 등록금 | X | |||||||||||||||||||||||||||||||||||||||
B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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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 해당 학기 |
재학 중 1회 | X | X | 등록금 | X | ||||||||||||||||||||||||||||||||||||||||
이공계인력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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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1학기 | 5명 | X | X | 등록금 | X | ||||||||||||||||||||||||||||||||||||||||
가계 지원 |
교내 국가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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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학생지원과 선발 | O | X | 등록금 | O | |||||||||||||||||||||||||||||||||||||||
교내 가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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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학생지원과 선발 | O | X | 등록금 | O | ||||||||||||||||||||||||||||||||||||||||
인천대사랑 |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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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재학중 4회까지 | O | O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O | |||||||||||||||||||||||||||||||||||||||
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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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O | O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X | |||||||||||||||||||||||||||||||||||||||||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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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총장 추천 | O | O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X | ||||||||||||||||||||||||||||||||||||||||
봉사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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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지정 및 일반, 타 근로성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O | O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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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X | X | 등록금 | X |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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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O | O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O | |||||||||||||||||||||||||||||||||||||||||
교내 국가근로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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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학금의 20% |
해당 학기 |
교내 국가근로 장학금에 기포함 | O | O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O | ||||||||||||||||||||||||||||||||||||||||
공로 | 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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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30~100만원) |
해당 학기 |
재학중 1회 (2016-1학기부터) |
O | O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X | |||||||||||||||||||||||||||||||||||||||
고시 등 (재학생) |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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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합격 | 50만원 | 해당 학기 |
재학 중 1회 | O | O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X | ||||||||||||||||||||||||||||||||||||||
최종 합격 |
등록금 전액 | 졸업시까지 | X | X | 등록금 | X |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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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합격 | 50만원 | 해당 학기 |
재학 중 1회 | O | O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X | |||||||||||||||||||||||||||||||||||||||
최종 합격 |
등록금의 50% | 졸업시까지 | X | X | 등록금 | X | ||||||||||||||||||||||||||||||||||||||||||
체육 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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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대표 (후보·상비군), 전국대회 1~2위 |
등록금전액 | 2년 | 전체 | X | X | 등록금 | X | |||||||||||||||||||||||||||||||||||||||
전국대회 4강 | 등록금전액 | 1년 | 출전엔트리 18명 | X | X | 등록금 | X | |||||||||||||||||||||||||||||||||||||||||
등록금의 50% | 1년 | 후보선수 | X | X | 등록금 | X | ||||||||||||||||||||||||||||||||||||||||||
전국대회 8강 | 등록금의 50% | 1년 | 출전엔트리 18명 | X | X | 등록금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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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대표 (후보·상비군), 전국대회 1위, 전국체전 1위~2위 |
등록금전액 | 1년 | X | X | 등록금 | X | |||||||||||||||||||||||||||||||||||||||||
전국대회 3위 이내 | 등록금의 50% | 1년 | X | X | 등록금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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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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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4년 | X | X | 등록금 | X | |||||||||||||||||||||||||||||||||||||||||
학생회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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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 | X | 등록금 | X | |||||||||||||||||||||||||||||||||||||||||
가족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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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 해당 학기 |
X | X | 등록금 | X | |||||||||||||||||||||||||||||||||||||||||
한마음 | (정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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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4년 범위 내 |
X | X | 등록금 |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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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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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정규 학기 국가 장학금 수혜 횟수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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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특별 | 2017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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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 4년 | 2017학년도 전기 신(편)입생까지 |
X | X | 등록금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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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
4년 | 2017학년도 후기 신(편)입생부터 시행 |
X | X | 등록금 | X | |||||||||||||||||||||||||||||||||||||||||
2018년 이후 |
[재정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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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40% 이상 | 4년 | 2018학년도 전기 신(편)입생부터 시행 |
X | X | 등록금 | X | ||||||||||||||||||||||||||||||||||||||||
[성적장학금]
※ INU어학센터 4개학기 이상 등록자 또는 INU어학센터 협정(MOU)체결기관 추천자는 등록금의 70%를 지급 ※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 및 영어권 국가 졸업자는 영어성적장학금 미지급 (단, TOPIK 장학금은 가능)
※ 표에 해당없는 영어성적은 심의 후 동등한 수준의 장학금으로 지급 ※ 성적장학금과 재정장학금 중 장학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우선함 |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
해당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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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
※성적장학금과 재정장학금 중 장학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우선함 |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
해당 학기 |
2019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부터 |
X | X | 등록금 | X | ||||||||||||||||||||||||||||||||||||||||
2020년 이후 |
※성적장학금과 재정장학금 중 장학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우선함 |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
해당 학기 |
2020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부터 |
X | X | 등록금 | X | ||||||||||||||||||||||||||||||||||||||||
2020년 이후 | [재정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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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100%까지 지급 | 해당 학기 |
2020년도 신(편)입생만 해당 | X | X | 등록금 | X | ||||||||||||||||||||||||||||||||||||||||
※성적장학금과 재정장학금 중 장학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우선함 |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
해당 학기 |
2020년도 신(편)입생만 해당 | X | X | 등록금 | X | |||||||||||||||||||||||||||||||||||||||||
2021년 이후 |
[성적장학금]
※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 및 영어권 국가 졸업자는 영어성적장학금 미지급 (단, TOPIK 장학금은 가능)
- 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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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
해당 학기 |
’21학년도 전기 신(편)입생부터 ※INU어학센터 출신학생은 일반외국인학생과 동일기준적용 (2018~2020신편입생 동의자 적용) |
X | X | 등록금 | X | ||||||||||||||||||||||||||||||||||||||||
※ 학생지원과-547(2021.01.28.)호.
[공통구비서류] 신‧편입생, 재학생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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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40%~70% | 해당 학기 |
’21학년도 전기 신(편)입생부터 ※INU어학센터 출신학생은 일반외국인학생과 동일기준적용 (2018~2020신편입생 동의자 적용) |
X | X | 등록금 | X | |||||||||||||||||||||||||||||||||||||||||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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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6년 (8학기 까지) |
X | X | 등록금 | X | |||||||||||||||||||||||||||||||||||||||||
재외동포재단 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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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4년 | X | X | 등록금 | X | |||||||||||||||||||||||||||||||||||||||||
지방자치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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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 4년 | X | X | 등록금 | X | |||||||||||||||||||||||||||||||||||||||||
주한명예영사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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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4년 | 2018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부터 |
X | X | 등록금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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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4년 | 21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부터 (2018~2020신편입생 동의자 적용 |
X | X | 등록금 | X | |||||||||||||||||||||||||||||||||||||||||
주한외국대사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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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4년 | 2018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부터 |
X | X | 등록금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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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4년 | ’21학년도 전기 신(편)입생부터 (2018~2020신편입생 동의자 적용) |
X | X | 등록금 | X | |||||||||||||||||||||||||||||||||||||||||
세계군인체육협회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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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4년 |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부터 |
X | X | 등록금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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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4년 | ’21학년도 전기 신(편)입생부터 (2018~2020신편입생 동의자 적용) |
X | X | 등록금 | X | |||||||||||||||||||||||||||||||||||||||||
재외동포국내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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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4년 |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부터 |
X | X | 등록금 | X |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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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등록금 5백만원 초과분 지급, 초과학기 등록금 지급 |
4년 (초과학기 가능) |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부터 |
X | X | 등록금 | X | ||||||||||||||||||||||||||||||||||||||||
INU 미래로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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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 | ○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X | |||||||||||||||||||||||||||||||||||||||||
INU 디딤돌 장학금 (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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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 | ○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O | |||||||||||||||||||||||||||||||||||||||||
INU 디딤돌 장학금 (Ⅱ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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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해당 학기 |
인천대 사랑 및 INU디딤돌(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 | ○ | 생활비 (학업 보조비) |
O | ||||||||||||||||||||||||||||||||||||||||
INU 버팀목(재난지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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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 | ○ | 생활비 학업보조비 |
× | |||||||||||||||||||||||||||||||||||||||||
INU(유니) 포인트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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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 해당 학기 |
1포인트(p) = 1,000원 | ○ | × | 등록금 | × |
자국지원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계약학과 및 동북아국제통상전공은 별도 장학기준 적용
장학금은 정규학기(8학기)내에서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이중수혜 불가하며 등록금 범위 내로 지급 단, 교내장학금간 이중수혜는 동일 [장학금성격] 간에 적용하며 별도로 이중수혜 금지가 적용된 경우는 그에 따름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이 2.0 미달자는 장학금 미지급함
외국어우수, 공로, 인천대사랑, 가족사랑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이 Pass로 평점평균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학기 성적으로 산출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미납(미등록) 시 장학금을 미지급함
교내 국가근로대응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함
교내장학금 신청 차수별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참조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학부생(계약학과)
장학금종류 | 지급 대상 및 기준 | 장학금액 | 지급기간 | 비고 | 교내장학금간 이중수혜 |
등록금 초과 |
장학금 성격 |
국가장학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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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 장학금 |
성적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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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전액 우 수: 60% 준우수: 30% |
한학기 | [대상인원] ① 장학금 대상인원의 40% 최우수 ② = ① × 25% 우 수 ③ = ① × 35% 준우수 ④ = ①-(②+③) |
X | X | 등록금 | X | ||||||||
학생회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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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해당학기 | 학급별 1인 | X | X | 등록금 | X | |||||||||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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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분 등록금전액 |
전학기 | X | X | 등록금 | X |
장학금 대상인원이 6인 미만 시 성적장학금 최우수 1명 · 학생간부장학금 1명 지급
장학금 대상인원이 2인 이하 시 장학금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