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준
기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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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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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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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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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선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발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 선발 불가
-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 간 이해관계 있는 근로지 근로 불가
- 학적 변동 시 즉시 근무 종료 (학적변동이후 근로내역에 대한 장학금 반환)
- 교내봉사장학금 및 한국장학재단 타 근로장학사업과 동시 진행 불가
장학생 근로 시간 및 기간
근로유형 | 1일 | 1주 | 근로기간 |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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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 교외근로 | 최대 8시간 이내 | 최대 20시간 이내 | 2024. 03. 01. ~ 2024. 06. 23. | 최대 400시간 이내 |
최대 40시간 이내 | 2024. 06. 24. ~ 2024. 08. 31. |
학기 최대 근로시간은 한국장학재단 예산교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월 졸업(수료)예정자는 학위수여식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
장학생 지급
구분 | 교내근로 | 교외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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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시급 단가 | 9,860원 | 12,220원 |
- 매월「대학제출」한 출근부를 근거로 「시급단가 X 출근부 월 근로시간」으로 장학금 산정 후 지급
- 장학금 시급단가는 추후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등록금 완납자에게만 장학금 지급 (미납/분납자 장학금 지급 불가)
- 장학금은 익월 15일 전후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 출근부 「대학제출」 이후 추가 입력 시, 해당내역 장학금 지급 불가
- 일일 출근부는 분 단위로 입력 가능하며, 월 근로시간은 30분 단위로 인정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라 부정근로(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적발 시 최대 5배 반환
국가근로장학금 진행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장학금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