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안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안내 (2022년 2학기)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주요 성적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학업재이수 유의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기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주요 성적기준 재학생 (복학생 포함)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계절학기 성적 제외) (기초~차상위)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기준 적용 (장애인 학생)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C학점 경고제) 소득 1구간~3구간 학생은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2회까지만 수혜 허용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Ⅰ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 (단, 등록금 범위 내)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 지원 예산 및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기별로 변동 (단, 등록금 범위 내) 신청방법 학생이 학기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에 관련 서류 제출 학업재이수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 전체를 포기(삭제)하여도 포기(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이 적용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졸업학기 학생은 학업재이수(이수학기 포기) 신청 시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후 학업 재이수 신청할 것 졸업학기 학생이 학업 재이수(이수학기 포기)로 졸업학기에서 제외되고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거절 및 국가장학금 등록금 우선 감면은 취소됨 학점포기 유의사항 직전 정규학기 성적포기(재수강/학점포기 등)로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된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 탈락 및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등록금 감면고지 포함)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국가장학금(Ⅰ․Ⅱ유형)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임 국가장학생 오(誤)선발 및 국가장학금이 오(誤)지급된 경우 학생은 대학이 지정한 계좌로 기한 내 반환하여야 함 반환금액: 국가장학금 수혜액 + 이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