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2023년 이후 신⋅편입학생으로서 입학 후 첫 1개 학기 중에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 및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 : 9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자원퇴학
관련 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 제 50조
신청 절차
필요서류
자퇴원서 1부, 신분증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양식자료실에서 서식다운
신청 방법
자퇴원서 작성 후 담임교수, 학과장, 장학담당, 도서담당 직인 날인 후 학사팀 직접 제출
신청 기간
평일 학기 중 9:00 ~ 18:00 방학 중 9:00 ~ 17:00
※ 우편, 포털 접수 불가
담임교수, 학과장 도장날인 시 방문 전 「학과사무실」 전화/방문예약 후 방문
수업료 및 등록금 반환기준
- 학기 개시일 이전 : 전액 환불
- 학기 개시일 후 30일 이내 : 5/6 환불
학기 개시일 후 31 ~ 60일 이내 : 2/3 환불
학기 개시일 후 61 ~ 90일 이내 : 1/2 환불
91일 이후 : 반환 없음
미복학제적
- 관련 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 제 51조 제 1항
- 휴학 기간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제적 처리
미등록제적
- 관련 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 제 42조 및 제 51조 제 2항
-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등록금 납부를 하더라도 학칙 제 42조에 의거 수강신청 미완료시 제적
학사징계제적
- 관련 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 제 51조 제 6항
-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3회 받은 자 (※ 학사경고 기준 : 매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1.80 미만)
학사징계제적학사 경고 대상자 1회 면제 프로그램
- 관련 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 60조
- 학사경고 대상자 중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학내 프로그램 이수한 자는 1회에 한하여 학사경고 면제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연한초과제적
- 관련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 제 23조 및 제 51조 제 7항
- 제적대상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재학연한 : 수업연한(재·편입학자는 나머지 수업연한)의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