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교내] 2024-2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 안내(2024.11.18. 9시 ~ 11.22. 18시)

글번호
397134
작성일
2024-11-12
수정일
2024-11-12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5)
조회수
435

[2024-2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 안내]

2학기 4차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기간

 1) 학생 신청 기간 : 2024.11.18.(월) 9시 ~ 11.22.(금) 18시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2) 학과/부서 추천기간 : 2024.11.25.(월) ~ 11.29.(금)

 3)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 2024.12.13.(금) 이내 예정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비고

우수신입생(생활비)

 • [붙임]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확인서

 • 2024-2학기 수시-우수/ 단대-수석장학금 기수혜자만 해당

 • 자퇴/제적 시 한 학기 수혜금액 반환

공로

 • [붙임] 공로장학금 신청서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2024년 6월 ~ 11월 수상내역에 대해 인정

   * 단, 2024-2학기 복학생의 경우 2024-1학기 기간 중 수상한 내역 인정

 •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첨부 必

 •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

고시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외국어우수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입학 후 취득)

 • 해당 성적은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3. 유의사항([붙임] 2024-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참고)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 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등록금 전액을 타 등록금성 장학금(국가장학금 등)으로 기수혜 받은 경우, 고시(최종합격)·외국어우수장학금 등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 이전에 등록금 완납 확인 必(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2차 교내장학금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

   ※ 단,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을 받은 경우 학생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대출 상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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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팀] 2024학년도 2학기 교내봉사장학생 모집(~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