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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대상: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외국인유학생 중 체류기간이 2개월 미만인 학생
신청장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공통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2) 여권사본 1부
3) 외국인등록증
4) 수수료 (60,000원)
5)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등록금 납입증명서
7) 재정능력 입증서류 (한화 2,000만원 상당)
8) 가족관계 증명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에만 제출
9)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주의사항 : 모든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만료기간 2개월 전부터 비자(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신청에 의한 만료기관 경과 시에는 불법체류로 분류되어 벌금, 출국조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인천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출국 전에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휴학, 제적, 졸업 등으로 유학비자가 중단되는 학생은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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